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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부동산태인 12월 13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22.

부동산전문 강민구 변호사가 말하는

 "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부동산태인 12월 13일]




공유지분의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제도가 있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며 이를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내지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공유지분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의 경우 복잡한 부동산 법률의 적용을 필요로 하기에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공유지분경매와 우선매수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태인에 칼럼을 기고하였는데요.

칼럼을 통해 강민구변호사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의 의의, 우선매수신고 시한, 매각기일 전의 우선청구권행사 등 총 7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딱딱한 법률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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