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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23.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관 상해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죄인데요. 그에 따른 처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연수생인 A씨는 입국후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 출국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 등에 의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용차로 호송되었으나 호송되는 과정에서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수갑을 채우고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상해죄를 추가로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법원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를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성립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건 당시 A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관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에게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A씨를 구속하려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를 체포하려한 경찰관들의 행동은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한 반항과정에서 생긴 경찰관 상해의 경우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경찰관 상해 사건은 불법한 채포과정에 대한 반항으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관할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경찰관 상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어 신체적 자유를 억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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