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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간죄 성립 자발적이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26.

강간죄 성립 자발적이었다면?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 유형인데요. 쉽게 말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원치않은 성관계를 맺었을 시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모텔까지 함께 간 남녀 사이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모텔을 함께 간 남녀 사이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강간죄 성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네 후배들과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는 A씨의 동네 후배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B양이 함께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취한 모습을 보이지 모두 다같이 모텔에서 잠을 자자고 한 뒤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1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여러 진술들을 고려해볼 때 B양이 모텔까지 자발적으로 향하였으며 A씨가 B양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측 시킬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의 행동은 강간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 행동은 강간죄 성립이 안 된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추행할 경우 성립되며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뜻할 뿐 유, 무형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은 16세의 작은 체구를 가진 여성이었으나 A씨는 28세의 큰 체격의 남자인 점과 A씨가 B양과의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B양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는 점, 그리고 A씨가 B양을 힘으로 누르면서 관계를 가진 점 등을 놓고 볼 때 이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은 B양의 몸 위에 올라가 누른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B양이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A씨의 행동은 강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강간죄 성립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과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다수의 성범죄 사건 승소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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