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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9.

상습절도죄 선고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절도죄로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습성을 두고 논란이 생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습절도죄에서 말하는 상습성을 범죄의 유형별로 달리 보아야 할지 아니면 유형과는 상관없이 그 횟수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과연 상습절도죄 선고 기준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각종 절도 및 강도행위를 6차례나 저지른 상습절도자로 절도로 인한 징역이 끝난 이후 다시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려 하였습니다. A씨는 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뒤 호프집 주인인 B씨가 화장실을 가자 계산대 밑에 있던 시가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핸드백 등을 들고 달아났는데요. 

이후 A씨는 다방을 노려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였으나 검거되었고 호프집에 대한 절도는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되어 합동절도에 대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항소를 거듭하였고  A씨의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지면서 상습특수절도죄로 검찰이 혐의를 변경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과거 A씨가 합동절도로는 처벌 받은 바가 없기에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습절도죄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상습절도죄의 상습성은 절도의 유형이 아닌 횟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합동절도죄가 아닌 혐의라 할지라도 절도행위로 인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절도 유형과는 상관없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상습절도죄와 관련된 사건은 상습절도죄에서의 상습성은 횟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상습절도죄를 적용받아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절도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징역형으로 인한 신체적 자유의 억압이 이뤄질 수 있기에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어려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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