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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미분양아파트할인 소송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10.

미분양아파트할인 소송사례




분양을 개시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진을 줄이더라도 아파트를 분양시키고자 미분양아파트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미분양아파트할인은 이미 아파트를 구매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건설사와 입주자 사이에 미분양아파트할인으로 인한 분쟁이 법정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기존의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B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B아파트의 건설사인 C사 등은 미분양 된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고자 최초 분양가보다 33%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실시하였는데요. 

이에 A씨 등은 C사 등이 자신들과 아파트분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미분양아파트할인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하였다면서 이를 어긴 C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즉 재판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연거푸 할인하여 분양한 C사 등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분양업무를 진행하며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C사 등의 계약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미분양아파트할인을 두고 C사 등의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C사 등이 A씨 등에게 미분양아파트할인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업무의 성격상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인해 자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어쩔 수 없는 분양할인이 발생 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C사 등은 분양가 변경에 대한 자유를 가졌기에 A씨 등에게 추가할인의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도 없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고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미분양아파트할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과 함께하여야만 재산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 승소 경험을 통해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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