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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11.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1년 내에 매도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볼 수 있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부터 B아파트를 소유하였고 이 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사업승인이 나 2001년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철거가 시작될 무렵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요.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한 A씨는 이후 2004년 B아파트의 재건축이 끝나자 6개월 뒤 새로 취득하였던 아파트를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A씨는 일가구 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고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새로 취득했던 아파트를 팔았다면 이는 일세대 이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비과세 해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구소득세법 제 155조 제 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해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해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재건축대상인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사실이 있긴 하나 새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였으며 재건축사업승인이 이뤄지면 재건축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성격은 주택이 아닌 입주자 선정 지위로 전환된다고 재판부의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재건축사업승인이 이뤄지면서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변환된 상태였고 그렇기에 재건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새로운 아파트를 소유한 것을 두고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풀어보자면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시기가 아닌 완공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판매한 A씨에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률의 적용을 필요로 하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의 다양한 소송 경험을 살려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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