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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영화촬영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영화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에 대한 의사를 구하였다고 해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이를 전시 상영할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후자와 같이 촬영에 대한 동의는 구하였으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상영이 이뤄지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화감독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주연 여배우인 B씨의 동의를 얻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을 하였으나 이를 IPTV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하면서 노출장면이 담긴 영상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촬영당시 B씨가 상반신 노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극의 흐름상 상반신 노출이 꼭 필요하다는 A씨의 요청에 의해 촬영이 이뤄졌으며 편집 과정에서 B씨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출 장면을 삭제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될 영화의 한 장면을 배우의 요구에 따라 삭제하고 배포한다는 약정은 이례적이며 상반신 노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B씨가 촬영 후 노출 장면이 상영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A씨에게 울면서 삭제를 부탁하자 A씨가 이를 마지못해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영화에 대한 A씨와 B씨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영화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는 A씨로 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설령 A씨가 B씨의 요구에 따라 상반신 노출 장면을 영화에서 삭제하였더라도 이후 개봉될 수 있는 감독판이나 무삭제판에서도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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