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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없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13.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는 건물을 소개할 때 해당 건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소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대한 미흡한 설명을 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하여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뒤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 지하층에 C씨 부부가 노래방을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B씨의 건물을 산 뒤 C씨 부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면 C씨 부부가 건물을 비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건물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생각과는 달리 C씨 부부는 계약이 종료될 시점이 되자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내세워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는데요.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씨 부부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는 C씨 부부를 내보내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상가 건물 매매 당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D씨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D씨와 공인중개사 협회는 연대하여 A씨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씨가 D씨에게 중개를 부탁할 당시 요양병원을 설립한다는 매매 목적을 언급하였기에 이에 대한 중요사항이 될 수 있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명시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C씨 부부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3년 7개월 후에나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어 요양병원 설립에 어려움이 생김에도 불구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D씨와 공인중개사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신중히 접근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상가임대차와 같은 부동산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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