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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변호사 장난치다 사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16.

민사소송 변호사 장난치다 사고



짓궂은 장난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가릴 것 없이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아직 성장 중이고 몸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심한 장난으로 인한 부상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법정분쟁으로 번진,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 앉으려 하자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는 장난을 하였습니다. A군의 장난에 의해 바닥에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은 B군은 그로 인해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꼬리뼈 골절로 인해 2주건 병원에 입원하게 된 B군은 퇴원 후 학교에서 청소를 하던 중 골절되었던 꼬리뼈가 다시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어 병원치료를 재차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꼬리뼈로 인한 문제가 계속 되자 B군의 부모는 A군으로 인해 B군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A군의 보호자인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군의 부모는 B군에게 330여만원, B군의 부모에겐 각각 100만원씩 총 53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민법 제 755조 1항에 따라 만 12세 전후인 A군은 책임무능력자에 속하며 그렇기에 A군의 불법행위는 A군의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민법 제755조 1항에서는 다른 이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를 감독한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A군의 부모가 부담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민사소송 변호사와 알아본 바 B군이 청소 중에 다친 부상에 대해서는 A군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부분에 대한 A군 부모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변호사와 친구와의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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