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증여세분쟁 납부능력 판단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18.

증여세분쟁 납부능력 판단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이정될 경우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이렇듯 증여세 납부 능력 판단시점이 불분명한 해당 법률로 인해 증여세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증여세분쟁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C사 주식을 주당 5000원을 지급하고 1만주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C사 주식의 주당 가격을 31만 2,900원으로 평가하였고 A씨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했다며 이를 증여로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A씨에게 12억 8,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B씨는 현재 C사 주식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본인 명의 통장에는 100만원도 채 남아있지 않고 빚만 1억원을 가진 상태라며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증여세분쟁의 경우 A씨의 증여세 납부 능력의 판단을 증여가 발생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1심과 2심은 증여세 부과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과세 관청의 증여세 부과 시점에 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A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만약 증여세 납세와 관련된 의무가 성립 된 후 과세관청의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 능력이 판단될 경우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은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시점인 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위 증여세분쟁은 증여발생 시점이 증여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납부 능력과 관련된 증여세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를 비롯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세를 징수 당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조세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