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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다세대 vs 근린생활시설 ' [ SBS / 생활경제 2473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20.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다세대 vs 근린생활시설 ' 

[ SBS / 생활경제 2473회]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상가가 하나씩은 입점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런 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 부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가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보니 이렇듯 상가건물에 주거하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 1월 5일 방송된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렇듯 근리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덜컥 계약해 버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의 외관만을 보고 다세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판단하려 하는 것은 금물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 란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였는데요.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에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여기에서 생활을 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강민구변호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될 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시세의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이렇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는 형사처벌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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