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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보험사기 처벌 12개의 보험상품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20.

보험사기 처벌 12개의 보험상품



보험은 큰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 사기의 경우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계획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자가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보험사기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탈북자로 탈북이후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후 A씨는 관절 통증 등의 수술을 받은 뒤 총 383일의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8,5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가 가입한 보험 회사 중 한곳은 B사는 A씨가 반년 만에 8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보험사기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A씨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보험사인 B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A씨의 행동을 보험사기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연고 없이 스스로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탈북자로서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였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보험광고를 보고 충분한 보장금을 받기 위해 여러 개의 상품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는데요.

A씨의 경우 12건의 보험 가입과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이 다소 보험사기를 의심하게 만들지만 보험 계약별로 입원 일단 보험금 액수는 1만원에서 5만원 사이라는 점과 탈북자인 A씨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능숙하지 못한점을 고려하면 가입경우를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A씨가 받은 수술을 정정 판정한 점을 놓고 볼 때 A씨의 300일이 넘는 입원기간을 과잉입원으로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A씨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 처벌과 관련 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민사소송에 능통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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