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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쓰레기 땅 소송 사건 ' [ SBS / 생활경제 2475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23.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쓰레기 땅 소송 사건 ' 

[ SBS / 생활경제 2475회]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은퇴 후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땅 아래 쓰레기가 수십 톤이 묻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농지 구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로 귀농을 꿈꾸며 구청으로부터 구매한 땅 아래 수십 톤의 쓰레기가 묻혀있었던 A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A씨가 구입한 땅은 20년전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된 땅이었고 토지 매매 계약서 어디에도 해당 토지가 쓰레기 매립지라는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을 찾아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구청 측은 ‘위험 부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는데요. 

토지에 대한 계약을 유지하며 쓰레기 처리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받는 방법과 계약을 해지한 후 입찰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이외에도 강민구변호사는 토지에 하자가 있었음을 모르고 팔았더라도 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의 책임을 부인할수 없으며 만약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토지를 판매하였다면 매도인은 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될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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