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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24.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불법 청약통장 때문에 '

 [ SBS / 생활경제 2476회]



2017년부터는 2순위 청약 신청 역시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의 불법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청약 통장은 발각 즉시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도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에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러한 불법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실제 불법 청약통장으로 인하여 매매한 아파트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가처분이 걸려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되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주택청약통장의 원주인이 브로커에게 통장을 판매하였고 브로커가 다시 원주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A씨에게 판매하였기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불법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된 집은 제 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환수조치가 이뤄지기에 A씨는 아파트를 환수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로선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보니 A씨와 같이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피해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A씨 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는데요.

통장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지위 양도의 경우 수분양자가 공급자를 속인 것이기에 이는 기망이나 착오로 볼수 있어 계약을 취소하는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렇기에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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