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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26.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선 임차인이 그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된 금전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지급된 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영업보상 명목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그에 대한 명도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A사가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취득세 등 1억 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지급된 명도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는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는 절차상의 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인정되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이와는 달리 당해 물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도합의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위약금이나 영업보상등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며 이는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보기 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A사가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전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명도합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관할 세무서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A사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명도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소송은 복잡한 부동산 관련 법률의 해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크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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