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골프부상 통증 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31.

골프부상 통증 책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이유로 운동에 전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운동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건강을 잃게 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역시 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날아오는 골프공에 눈을 맞아 큰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향하였으나 끝내 실명에 이른 사례인데요. 이렇듯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쳐야 하는지 골프부상 통증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매형인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C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케디의 도움을 받아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초보자였던 A씨의 매형 B씨는 티샷을 한 공이 페어웨이로 이동하여 다음 샷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를 D씨가 친 공이 빗맞으면서 생각했던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A씨의 얼굴쪽으로 날아갔다는 점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왼쪽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왼쪽 눈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이 사고의 책임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C사에 있다고 보고 C사를 상대로 골프부상 통증과 실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C사 직원인 케디가 고객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A씨의 소송 청구 이유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실명에 대한 C사의 책임을 50%인정해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골프부상 통증 및 실명에 대해서 케디의 역할은 골프장 코스 설명과 경기진행 외에도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예상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케디가 공이 놓인 선상보다 A씨를 앞에 서있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거나 제지하였어나 하나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골프 경기 중 다른 사람이 친 공이 예상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안전을 확보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C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골프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민사 소송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