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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욕설문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1.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욕설문자



폭력은 반드시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들어난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도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욕설 문자메시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처벌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중학생으로 동급생인 B양이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렸습니다. 또한 A양은 B양 뿐만 아니라 평소 B양과 친하게 지내던 다른 학우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A양은 B양에게 욕설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양의 행동은 학교 측엗 알려지게 되었고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A양은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보냈다고 해도 이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학교폭력법상 폭력으로 규정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문제가 된 언행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거나 전파될 수 있는 상황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과는 달리 A양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A양의 욕설 문자메시지를 폭력행위로 인정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놓고 볼 때 해당 법률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폭력은 나열하고 있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여부는 학교폭력법상 나열된 행위의 성립인정 요건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와 교육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욕설이 담긴 문자는 학교폭력이 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A양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학교 폭력의 경우 자칫 형사사건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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