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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위치정보 수집동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6.

민사소송변호사 위치정보 수집동의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때 종종 위치정보 사용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걸 왜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행위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가 운영하였던 콜택시 시스템은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자동으로 검색해 배차를 요청하고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들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저장하는 형태였는데요.

해당 콜택시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C씨가 운영하던 택시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었으며 B씨는 C씨의 요청에 따라 수집된 콜택시 서비스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C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A씨 등은 이러한 B씨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B씨 등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차량을 배치할 때, 자사를 배제하고 C씨 소속의 택시기사들에게 우선권을 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막중하다는 것이 A씨 등이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후 A씨 등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콜 관제센터의 시스템과 위치정보 수집 시스템이 거로 연동관계에 있으며 A씨 등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는 이유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을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은 B씨는 A씨 등이 C씨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C씨에게 A씨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C씨는 이 정보를 소속 기사들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여부나 평소 동향을 화인하는데 활용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B씨의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역시 2년 이상이었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A씨 등의 정신적 피해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사사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에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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