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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벌금형 무죄사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13.

성추행벌금형 무죄사유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보면 다소 예민한 부위를 노출해야 하거나 해당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진단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면 이를 두고 성추행이라 말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극소수의 의사들이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신체접촉 조차 성범죄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벌금형이 선고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방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자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B씨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진술을 한 B씨의 태도 역시 자연스럽다는 이유에서 B씨의 주장을 인정하여 A씨에게 성추행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성추행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인 B씨가 사건 당시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물리치료실이었기에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치료를 끝까지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B씨의 경우 사건 당일 바로 A씨를 고소하려는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 사건 발생 후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고소를 하였기에 이는 일반적인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실제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B씨가 사건 당시 자신이 예민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되어 저항 등의 늦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A씨에게 성추행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성추행벌금형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로 인한 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치 못한 대응을 취하였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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