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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14.

부동산변호사 발코니 사고



탁트인 아파트 발코니는 보기에는 매우 좋지만 관리를 잘못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발코니의 하자로 인해 생긴 부상을 두고 누구에 책임인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C씨 소유였으나 A씨가 이를 임차한 것인데요. B씨는 이사를 하던 중 B씨의 부인 D씨가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창문을 닦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D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달 뒤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발코니는 난간이 녹슬어 있었으며 거의 떨어지기 직전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파트 주인인 C씨와 임차인 A, 아파트 입주자 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임차인인 A씨와 아파트 입주자 회의는 공동하여 B씨에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아파트 주인인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문제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 봤을떄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이며 발코니 외부에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고 발생 발코니 난간은 아파트 외벽 일부로 공용부분일하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발코니 난간의 점유자로 인정하였으며 당시 난간 상태를 놓고볼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발코니 난간의 점유자로서 난간을 게을리 관리해 온 입주자 대표회의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발코니에서의 사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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