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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20.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 가압류로 인한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장래에 이 청구권을 집행하는 것이 힘들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상을 보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압류를 당한 재산의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기에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가압류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양주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토지는 B씨의 소송 제기로 인해 가압류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A씨가 농부인 C씨에게 임대하여 월 임대료 15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A씨의 토지를 임차한 동부 C씨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이 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C씨와의 임대차 계약 해지 후 A씨는 상당기간 동안 문제의 토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부동산가압류신청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임대료와 위자료 등을 합산해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자신의 토지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다고 해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은 부동산 주인인 A씨에게 있기에 A씨는 이를 언제든 매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해방 공탁에 의해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낸 B씨가 자신의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임차인 C씨가 A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낸 B씨에게 그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임대차계약 해지와 신용하락, 정신적 고통 등은 특별 손해이기에 B씨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우며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의 하락은 이번 소송의 승소로 회복가능하다고 덧붙이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가압류신청의 경우 흔히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이 필요하기에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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