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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22.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가지는 장점중 하나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을 관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많은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관리비 납부의 대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과연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 관리 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우치한 B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바 B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던 C씨는 강당 기간 동안 건물 상가 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사는 C씨에게 체납된 관리비 1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씨는 건물의 관리 업무만을 위임 받은 A사가 관리단을 대신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가져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번사건은 법정분쟁으로 발전하였고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에 판결에 동의하면서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위탁 관리회사인 A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관리비를 추심하고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관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관리업체인 A사를 건물 관리단이 선정해 업무를 위탁한 것은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관리비 징수 역시 이러한 관리업무 위탁에 수반되는 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건물 관리단이 아닌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A사에게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으며 따라서 대법원은 A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법전문변호사와 체납 관리비 징수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은 제산 상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수임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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