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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의 부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설변호사/건설관련소송]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강민구변호사


조합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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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설치비용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설치공사의 비용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함)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릅니다.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그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 전까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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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하며, 공동구 관리비용(유지·수선비를 말하며, 조명·배수·통풍·방수·개축·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합니다.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하며,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이며, 시장·군수는 납입기한 1개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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