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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28.

몰래카메라 촬영 무죄사유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 고가의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례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중에는 한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대상물을 촬영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사진을 촬영하던 중에 여성의 신체부위가 앵글에 담기면서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송에서 여성의 상반신이나 스타킹, 스키니진 차림 등을 촬영하였고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여성들의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들어나는 다리 사진이 다수 있었습니다. 


A씨의 행동은 A씨가 피해자인 B씨의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 B씨를 몰래 따라가던 중 이를 눈치챈 B씨의 신고로 인해 멈춰지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은 200여장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A씨의 몰래카메라 촬영물들이 다리를 포함한 신체를 촬영 대상인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되었음이 인정되나 촬영장소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지하철 등의 장소였으며 촬영된 사진 속 여성들의 노출이 심하지 않아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고도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엘리베이터까지 쫒아가 촬영한 점이나 촬영이 은밀히 이뤄진점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한 점 등을 볼때 A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음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처벌 근거가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밝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씨는 검은색 레깅스와 허벅지 까지 내려오는 긴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목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신체부위가 없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B씨의 옷차림과 더불어 A씨가 촬영한 사진 역시 B씨의 가슴윤곽선을 강조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소송은 A씨의 행동에 부적절함은 인정하나 촬영된 사진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때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에 판단에 따라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형사소송은 변호사와 함꼐하여야만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피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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