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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가처분명령과 공무상 표시무효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2.

가처분명령과 공무상 표시무효죄





금전 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한 지위를 임시로 설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일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소송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법원의 건물점거금지 가처분명령 등을 어기고 건물에 들어간 자가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가처분명령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식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업자인 B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을 무단침입하고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A씨의 건물 점거행위에 대해서 B씨는 법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B씨의 건물에 침입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명령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명령에도 불구 A씨는 계속해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B씨의 결혼식장을 점거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표시무효위반 혐의 등을 받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무상 표시무효위반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은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내용을 게시하며 다른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동종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원심에 대법원 역시 동의하면서 A씨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바라본 대법원은 부작위로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대해서 집행관이 고시를 하는데 그치고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 명령의 위반으로 볼 것이지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가처분명령 위반에 대한 소송은 집행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처분명령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처분명령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형사법 전문증서와 부동산법 전문증서를 획득 한 관련법 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 부동산 소송을 해결해 왔는데요. 만약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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