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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장애인할인혜택 반납하라?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6.

장애인할인혜택 반납하라?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혜택 중 장애인할인혜택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장애인 부모의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아온 자녀가 할인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된 사례인데요. 어째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장애인할인혜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A씨가 5개월간 전출신고를 해 분사하였다가 다시 전임신고를 하면서 발생하였는데요.


전출기간 동안에도 A씨가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이용해 LPG를 구입하는 등 30여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가는 A씨가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지 않은 전출 기간 동안에도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이용해 장애인할인혜택을 보았다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애인인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장애인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청 내부 규정을 행정청이 A씨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전출 기간 동안에도 모친을 지속적으로 돌봐왔기에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형식상의 기준 만으로 A씨를 장애인할인혜택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복지 안내에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할 경우 LPG 등의 할인 지원이 정지된다고 밝히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며 이는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행정청이 A씨가 장애인인 어머니와 분가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기능을 정지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업무처리 절차에 속할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의 구책사유를 뭘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장애인할인혜택과 관련된 소송은 분가 후에도 장애인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할인혜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접근은 사안별로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룰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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