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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14.

조세변호사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에 허가 없이 사들여 제 3자에게 전매한 뒤 이를 초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직접 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다소 복잡한 거래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B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이 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하지 않고 C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아닌 B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19억 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불구 양도소득세 9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한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중간매수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금 탈루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토지 거래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법원은 거래허가구역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고 세금을 탈루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에 의한 방법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할 뿐 원인이 된 매매 계약 등이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사되었다면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사건은 관할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세변호사와 조세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세를 징수당했다면 조세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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