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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륜 상대방에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16.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륜 상대방에게




간통죄가 폐지 된 이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40년 전에 외도로 이혼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 억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넷을 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A씨가 C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씨는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B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략을 끊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직장암을 진단받아 암투병 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후 다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B씨는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데 대한 책임을 지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이어진 항소심 역시 1심과 판결을 같이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C씨가 불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그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해 그 기간 외에 부분은 소멸시효를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3년에 대한 손해 역시 C씨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병간호 및 장래를 B씨가 아닌 C씨와 그 자식들이 맡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A씨와 B씨의 부부 공동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보이며 그렇기에 A씨와 C씨의 동거로 B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벼운 사안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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