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토지압류처분 기속력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22.

부동산변호사 토지압류처분 기속력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취소된 토지에 대해서 세무서가 다른 사유로 다시 압류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와 B중학교를 운영하는 C학원은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 중이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며 이렇게 등제된 오야리 토지는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의 연습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C학원은 야구부가 해체되자 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뒤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C학원은 오야리 토지의 용도변경을 허가받게 되었으나 계획과는 달리 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이 토지를 다시 교육용으로 용도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C학원은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관할세무서인 경주세무서는 오야리 토지를 압류처분하려 하였으나 C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세심판소는 C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야리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C학원은 또다시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경주세무서는 오야리 토지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기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볼수 없다며 다시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C학원은 압류처분은 무효라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이전 압류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C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학원에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심판법에서 밝힌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경우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문제는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이라 할수 있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해도 종전 처분 때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또는 다른 사유인지 여부는 과거 처분에 대해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재결에서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즉, 그 실제 이용현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토지압류처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