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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판단은?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 중 눈에 띄는 판결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인 성격의 토지거래서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자 설정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이번 사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임야를 소유한 A씨가 자신의 임야에 제기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발전한 것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A씨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은 취소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존재하는 땅에 대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 전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법률상 미완성된 법률 행위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즉,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은 후에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진 가처분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항소심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행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법률의 취지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받게 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으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종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위 사례와 같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가처분신청이 이뤄지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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