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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압류결정 전달되지 않았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28.

가압류결정 전달되지 않았다면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할 것을 대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놓고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문서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가압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어째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천만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고자 B씨가 가진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정본은 배달부의 실수로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가압류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B씨는 문제의 토지에 대한 매각을 토지소유자에게 헝더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은 무효라며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가압류결정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가압류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위 사건의 경우 우편배달부의 착오로 채무자인 B씨에게 가압류 정본이 전달되지 못하였기에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위 사건은 가압류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가압류 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압류결정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분쟁의 경우 신청서만 잘 작성되더라도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가 작성될 경우 현금공탁이 과하게 나오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구성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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