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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30.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시효완성의 책임





시효가 곧 완성될 국가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할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화두였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사무를 총괄하던 기획재정부 장관 A씨는 전 세무공무원인 B씨가 3만 7,000필지에 이르는 국유지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건을 수습하고자 국새ㅔ청, 산림청 등의 책임자들을 모집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후 C고검장은 C지역 국세청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방지하고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라는 취지의 소송 지휘를 수차례에 걸쳐했는데요. 





그러나 담당 공무원 D씨는 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퇴직하였고 그 결과 토지 일부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자 감사원 측은 D씨를 상대로 2억 8,000여만원을 변상하라며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D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D씨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D씨가 잡종재산과 관련된 환수업무를 추진하면서 C고등검찰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달라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서 밝힌 변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에 끼친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국가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패소 확정 될 때에 손해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당시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위 사건의 경우 토지에 대한 환수업무를 2개의 기관에서 담당하였기에 혼선이 생긴 것 역시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설령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고 해도 D씨의 변상책임 일부는 감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업무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문제의 빠르고 정확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처분과 관련된 문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 가처분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쟁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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