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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4.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컬어 업무상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고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상재해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 업무를 하던 중 선로에 들어온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전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기차의 특성상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도 330m를 더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시체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회손 되었고 A씨는 이를 직접 수습한 뒤 목적지인 부산까지 기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공사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증상은 점차 악화되었고 A씨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1인 승무 업무를 진행하며 고객의 항의를 받게 되어 우울증을 앓게 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점들이 쌓여 A씨는 유서를 남긴 채 선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들은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는데요. 결국 A씨 유족측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과 2심은 A씨가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왔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곤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따라서 이번 업무상재해에 대한 소송은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 외에 자살에 이를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 유족들은 A씨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재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큰데요. 특히 다양한 민사소송을 경험해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민사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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