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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5.

공사중지가처분 복원공사의 경우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공유토지 내에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공유토지 내에 건축을 할 경우라도 그 공사가 복원공사일 경우 소수 지분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 측은 영부인이었던 B씨의 생터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복원하기로 하고 상속권자중 28명으로부터 87.1%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C씨 등은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기에 이는 공유물의 모습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따라서 6.65%의 지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공사는 위법하다는 주장과 함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위 사건은 재판부로부터 신청인 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인 것은 맞으나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구조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존재한 건물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 내에서 복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이를 두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으로 봐선 안된다고 판단하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공사중지가처분과 유사한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가르키며 공유물인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과반수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수익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지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리의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처분 관련 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보다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 관련 가처분 사안을 비롯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 온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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