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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7.

가처분변호사 취득세 신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아직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이기에 세무당국이 신고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가처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자체인 B시와 C 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는데요. 관할 구청 측은 납세가 지연되자 가산세 61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 신고가 이뤄졌기에 취득세 신고행위가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처분변호사와 알아본바 A씨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취득세 신고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을 교부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냈으나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에 과세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가처분변호사가 알아본바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는 취득세에 관한 신고행위는 그를 신뢰하는 제 3자를 보호하는데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진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국세에 비하여 취득세의 구제 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 취득세 신고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신고자에게 모두 감수토록 하는 것은 권익 구제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처분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취득세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가처분 관련 소송을 진행한 가처분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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