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7.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상가 권리금 법제화 그 후 '

 [ SBS / 생활경제 2489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2015년에 이르러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 조항 신설 후 실재로 권리금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나가오자 자신이 가계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40%나 인상시킨 상가 주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권리금 보호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나갔는데요.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한 임차인의 계약이 중단되면서 기존의 임차인과 새 임차인간의 권리금 계약 역시 파기되었을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하여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해설하였는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2015년 5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 전까지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판단되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이 이뤄 질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밖에도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선별해 쉬운 설명으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방송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