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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분쟁 임대권한 없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10.

조세분쟁 임대권한 없어도?




흔히 부가세라고 부르곤 하는 부가가치세,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로 제화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법원은 임대권한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임대료를 받아 챙겼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세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합은 1878개 점포로 구성된 B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하였습니다. 이 과장에서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1141억원을 미리 받았으나 A조합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A조합은 토지주인이 아니기에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장래의 토지 임대료를 미리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A조합이 임대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A조합에 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A조합은 임대권한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세분쟁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조합이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에 그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는 토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원심에 판결에 대법원 역시 동의하면서 A사는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 소유권과 같은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해도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기에 관할 세무서의 부가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조세분쟁은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 상가 분양 권한도 동시에 잃게 되었더라도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조세분쟁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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