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공지문 훼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12.

민사변호사 공지문 훼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공지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 공지문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승강기 내에 붙여놓은 공지문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인데요. 민사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부녀회 임원들과 공금횡령에 대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엘리베이터 내에 알림문을 계속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녀회 측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여놓은 알림문을 모두 때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알아본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측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 역시 승강기 내부의 공지문을 훼손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아파트 내에 문서 게시 장소는 게시판이며 승강기는 문서를 게시하기에 적법한 장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승강기 안 문서를 떼어 냈다고 해서 아파트대표회의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승강기 내부 문서를 때어낸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대표회의 측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민사변호사와 공지문 훼손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 가능한 민사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끈바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고민이 크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가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