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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이동식 화장실 무등록 처벌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13.

이동식 화장실 무등록 처벌은?





명절 고속도로변에서 가끔씩 이동식 화장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동식 화장실의 종류 중에는 트레일러 형태로 이뤄진 화장실도 존재합니다. 


이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동식 화장실 제조, 임대업을 하는 자이며 B씨는 이 이동식 화장실을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이들은 트레일러 형태의 이동식 화장실을 제조,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들은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이를 과연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로 등록하지 않은 A씨와 B씨의 행동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특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로 등록을 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트레일러 형태로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실 화장실은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이는 피견인 자동차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A씨 등은 등록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렵기에 위법성 인식이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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