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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업무용 오피스텔의 함정 ' [ SBS / 생활경제 2492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13.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업무용 오피스텔의 함정'

[ SBS / 생활경제 2492회]




경기 불황, 전월세 난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상당수의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정상적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SBS 생활경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딱딱하게 법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례를 배우들이 이를 연기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씨가 몇 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김씨가 과징금을 받게 된 이유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인데요. 


세입자는 김씨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며 계약을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입대료를 저렴하게 계약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결국 김씨가 과징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이에 김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해설하였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겼으며 그 이유는 계약서 내용이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려 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이 세입자의 거주 상황을 집주인이 알았다는 확증이 되었다고 강민구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강민구변호사는 김씨가 전입신고를 불가한 이유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게 될 경우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방송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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