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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자본시장법 위반 스캘핑 행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17.

자본시장법 위반, 스캘핑 행위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주식투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꾸준한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주식 관련 방송에 대한 관시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높아진 투자자들의 관심을 악용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식 관련 방송에 출연한 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경제채널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는 자로 방송에 출연해 유망한 종목들을 추천하는 업무를 당당하였습니다. A씨는 자명계좌를 이용해 90개 종목을 117회에 걸쳐 사놓은 뒤 방송이 시작되면 그 주식을 유망주식으로 소개하고 주가를 상승시켰는데요.

 

이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이를 팔아치워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1억 900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법원 역시 동의하면서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두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였고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밝힌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분명히 한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인 동기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줘 거래를 유인하였기에 이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 2항에서 밝힌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된다 보았는데요.

 

투자자문업자, 증권 분석가 등이 특정증권을 먼저 산 뒤 추천하여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의 경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사건의 경우 자신이 미리 사놓은 주식매수종목을 추천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1억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사소송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라 할지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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