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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처분소송 사고방지계획 있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18.

가처분소송 사고방지계획 있어도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아파트 자치기구가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는 조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하는 계획에 합의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은 공사 하자로 발생한 위험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처분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주민들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방지계획을 제시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근에 위치한 B아파트는 A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차장 진입로 등에서 고저차가 50cm이상 되는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B아파트 주민인 C씨 등은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C씨 등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자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고방지 계획 등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 C씨 등이 가처분 신청을 내 공사를 방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C씨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를 방해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소송에서 재판부는 C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시행 이후 인근 B아파트의 주차장 진입로 등에 고저차가 50cm 이상인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안전사고, 차량 파손 등의 위험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C씨 등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행위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진동이나 균열 등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근거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사고방지계획 등에 합의하였더라도 공사 중 하자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면 이는 근거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C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처분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 관련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로 흔히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가처분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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