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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21.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채권도 수명이 있다?' 

[ SBS / 생활경제 2506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 역시 수명이 있기에 그 안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채권은 그 유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각각 다르기에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SBS 생활경제에서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전세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들어주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두 달 안에 금전을 갚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요.


A씨는 B씨의 사정을 딱히 여겨 B씨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 주고자 천천히 돈을 갚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엔 A씨에게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과거에 돈을 빌려줬던 B씨를 떠올리게 되었고 B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한 달 내에 돈을 마련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하지만 보름 뒤 B씨는 A씨에게 사정이 생겨 돈을 갚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미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과연 이 경우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하여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채권의 소밀시효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 채무자인 B씨가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한 바 있기에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기에 채권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강민구변호사의 답변이었는데요.   


또한 강민구변호사는 만약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가압류를 할 경우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어 시효를 중단시킨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사 법정 이사 연 5%가 청구가능하다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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