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담배사업법 위반 면세담배 판매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25.

담배사업법 위반 면세담배 판매




담배 값이 많이 오르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지인들에게 면세담배를 부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면세담배의 경우 시중 가격에 비해 절반가까이 저렴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미군용 면세담배를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담배사업법 위반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주한 미군용으로 나온 면세담배를 525회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 4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에서 정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담배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 4억 7,000만원을 추징토록 하였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미군용 면세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 12조에 따른 담배와 같게 봐선 안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2심 재판부는 미군용 면세담배와 같은 특수용 담배는 그 정의 자체가 일반적인 유통 경로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선 안 되는 담배이므로 이를 판매하는 소매인으로 지정받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려 하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담배사업법 위반 소송, 2심 재판부는  A씨의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배사업법 위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