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26.

업무상재해 이동 중에 사고는?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을 하던 도중 일과 관련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에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자로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을 방문해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려 하던 중 A씨는 챠량에 탑승하려는 도중 차가 갑작스럽게 출발하면서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무릎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공단 측에 업무상재해를 원인으로 한 용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A씨의 부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부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기에 A씨와 같은 근로자들은 외부로 가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식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사회 통념상 A씨의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 행위이기에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재해 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 역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을 때 발생한 사고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A씨는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상재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사사건은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