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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처분소송변호사 공무상 표시무효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8.

가처분소송변호사 공무상 표시무효죄




공무상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봉인이나 압류 같은 처분을 표시하였을 때 이를 손상시키거나 은닉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건물점거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어기고 건물에 들어가 공무상 표시무효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째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인지 가처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던 자로 동업자인 C씨가 영업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직원을 동원해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C씨 등은 A씨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가처분소송변호사가 알아본바 법원은 이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영업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C씨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것 에 대한 공무상 표시무효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무상 표시의무죄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집행관이 결정 내용을 게시하며 다른 구체적 집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리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A씨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되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2심의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가처분을 발령한 뒤에도 건물 입구를 봉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처분에 대한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을 두고 공무상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집행관이 고시한 가처분에 대한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해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주장해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소송변호사와 알아본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공무상 표시무효죄 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처분소송변호사와 공무상 표시무효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과련 분쟁은 사전에 변호사와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가처분소송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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