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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변호사 손해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정보 2017.05.11 15:47

가압류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종종 우편함에 다른 집 우편물이 꽂혀 있곤 한데요. 가까운 거리라면 직접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잘못 송달된 가압류 결정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가압류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이후 2억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정은 지켜지지 못하였는데요. 가압류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1억원 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에 채무자를 B사로 제3채무자를 B사로 한 뒤 B사가 C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1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되었는데요. 이 결정문은 C사에 간 것이 아니라 C사와 같은 건물에 있던 B사 대표가 C사 직원이라며 교부받았고 이후 C사는 B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았으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압류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우편을 전달하며 C사 직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며 이를 교부한 집배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A씨는 C사 대표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이기에 집배원이 그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C사 대표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국가의 책임역시 일부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가 제 3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타에 처분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이 손해가 부적법한 송달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는데요. 특별송달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건은 우편집배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더라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일부 손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압류변호사와 가압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가얍류 관련 분쟁 소송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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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강민구
TAG 가압류변호사, 가압류분쟁, 가압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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