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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한 만남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1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채팅앱을 통한 만남




성범죄는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매우 과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인 A씨는 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B양이 11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참고로 관련 법령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관계를 가진 것 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 A씨가 B양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추가로 지적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는 B양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이 만나기 전 모바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B양이 자신의 나이를 A씨에게 밝힌 사실이 있었기에 A씨가 B양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위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는 무거운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못 박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성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횟수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과중한 처벌도 문제지만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기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혐의를 벗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형사법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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