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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희롱 처벌 옷을 잡아 당겨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19.

성희롱 처벌 옷을 잡아 당겨서?




업무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자 회식을 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은데요. 회식자리의 경우 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러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추억이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새롭게 입사한 여직원 B씨 등과 회식 후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는데요. 


또한 B씨의 어깨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C시는 이를 적발하여 A씨의 행위가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강등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A씨가 소청을 냈고 이 소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직 3개월로 감경되기도 하였는데요. 3개월의 정직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느낀 A씨는 자신의 해동은 성희롱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B씨에게 회식자리에 어울려 줄 것을 권하며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진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위자가 성적 동기를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A씨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A씨의 행위는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성희롱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주변인들의 시선이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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