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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소음피해보상 열차로 인한 소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5. 19.

소음피해보상 열차로 인한 소음




소음은 사람에게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에게도 매우 괴로운 존재인데요. 얼마전 소음피해로 인해 한우들이 고통을 받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아닌 한우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소음피해보상이 가능할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A씨가 농장을 운영하던 중 A씨의 농장에서 62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철도가 건설되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A씨의 농장에 한우들은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기르던 한우에게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A씨의 농장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39.5~67.2dB(V)로 측정 되었으며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한우들이 지속적으로 이상 현상을 보이자 A씨는 키우던 한우를 처분하고 농장을 휴업하였는데요. A씨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음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음피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 손해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피해는 제 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벗어난 피해를 의미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철도의 설치 및 보존을 하는 자가 그로 인한 하자 등으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는 민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번 소음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소음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사건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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